[자막뉴스] '마스크 써 달라' 요구에 주먹 들고 욕설 퍼부은 배우 / YTN

2021-12-22 1

지난 10일 밤 열 시쯤, 서울 신도림동을 달리던 택시에 중년 남성 등 일행 세 명이 오릅니다.

이미 술을 많이 마신 듯 택시에서 소란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.

그런데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.

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하자, 전화를 끊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.

[택시 기사 :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. (뭐? 아니, 기사님이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, 잠깐.)]

일행의 만류에 마스크는 다시 썼지만, 기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습니다.

[A 씨 : 야 이 XX야! 네가 말을 좋게 하라고! 손님한테 XXX 하네.]

연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들기도 합니다.

[A 씨 : XX놈아!]

함께 탄 일행이 가까스로 제지한 끝에 결국,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먼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.

운전하는 내내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택시 기사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.

[택시 기사 : 보통 사람들은 욕을 않고, 또 욕을 했다손 치더라도 한두 번 하고 말지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욕설한 사람은 처음입니다.]

욕설을 퍼부은 남성은 지난 1980년 데뷔해 영화와 방송계에서 활동 중인 중년 배우 A 씨였습니다.

지난 2014년에도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여 즉결심판에 넘겨진 적도 있습니다.

A 씨는 YTN과 통화에서 통화 중 답답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고, 술김에 기사의 말을 오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

[A 씨 :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라서 미안하다고 벌써 사과했고, 조만간 합의금을 넉넉히 주려고….]

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.

다만, A 씨는 실제 기사를 때리진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지난해 5월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경찰에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 시비는 지난 8월까지 2천 건,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습니다.

YTN 홍민기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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